살인까지 나는 층간소음..사후확인제에 인센티브까지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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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눔휴텍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2-07-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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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나는 층간소음..사후확인제에 인센티브까지 효과 있을까

이가람 입력 2022. 07. 29. 16: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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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국토부X스타트업X청년재단 커피챗'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80대 남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윗집과 아랫집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었다. 가해자는 평소 층간소음과 관련해 관공서에 민원을 자주 제기했지만 좀처럼 개선이 쉽지 않아 결국 만취한 상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됐다.

층간소음 문제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다음 달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층간소음 해결 여부는 전적으로 건설사에 달렸다는 시공사 책임론이 대두된 데 대한 조치다.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층간소음 저감에 성공한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바닥충격음 측정 시기를 건물 시공 전에서 건물 완공 후로 변경해 현실적인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 차단보다 시공사 책임 회피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설계보다 더 견고하게 만든 시험체를 제출해 성능을 부풀리는 꼼수도 발각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5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사전인정제도로 검증된 191가구 가운데 184가구(96%)가 기존 인정 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고 114가구(60%)는 성능 최소 기준에도 못 미쳤다.

반면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건설을 마친 후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세대의 2~5%를 무작위로 추출해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바닥충격음의 기준도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이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시공사에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삼성물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1등급 층간소음 차단 기술력을 확보했다. 고성능 완충재에 특화 소재를 추가로 입혀 충격 고유 진동수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DL이앤씨·SK에코플랜트도 중량충격음 감소 효과가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삼성물산의 층간소음 전문연구소 고요안랩의 전경. [사진 제공 = 삼성물산]
하지만 사후확인제에도 한계는 있다. 층간소음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시정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건설사들이 보완 시공보다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고에 그치는 만큼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성적 미달인 재료들이 폐기되고 더 튼튼한 소재로 교체되는 등 일정 수준의 개선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건물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층간소음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아파트는 대부분이 벽식 구조다. 보가 아닌 벽을 설치해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무게를 지탱한다. 기둥식 구조를 적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분양가격과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떨어져 채택이 쉽지 않다. 여기에 인건비와 원자재비까지 상승해 건설현장의 부담도 가중된 상황이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한다"며 "건설사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신경 써 시공하고, 소비자·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30층짜리 아파트를 올릴 계획인 사업지에 층간소음 완화 조치가 반영된다면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의미다.

구축 아파트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기존 아파트는 매트를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품을 들여야 하는데 약 300~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안다"며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1만9495건→2017년 2만2848건→2018년 2만8231건→2019년 2만6257건→2020년 4만2250건→2021년 4만 6596건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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