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물류창고 화재로 알아보는 단열재시장 현황 및 건축법개정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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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눔휴텍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2-05-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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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폼의 성질을 살펴보자.

우레탄폼은 크게 PUR(polyurethane)과 PIR(polyisocyanurate)로 나뉘는데,

PIR은 PUR에 비해 난연성과 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이야기는 생략하고 간략한 특징만 열거하고자 한다.

우레탄폼은 단열성능이 좋고 열전도율도 좋은편이다. 그렇기에 냉동 및 저온창고에서 많이쓰여왔으며

시공절단시 분진발생역시 적은 장점이 있다. 즉 취급 및 시공이 용이했다.

단점이라면 고온에서 열적안정이 취약하다는점이다.

그리고 우레탄은 불에붙으면 강력한 독성을 내뿜는데 얼마나 강력한지..조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을 수준이다.

이는 진화작업을 어렵게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불에 잘타는 가연성 자재는 이제 종말되었다. 앞으로 시장은 준불연 단열재로 개편될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있다.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재료는 물론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이다. 그렇기에 이번 평택 냉장창고의 경우 소급대상이 아니였다. 과거와 지금 나의 뷰는 동일하다. 글라스울,미네랄울등으로 대표되는 무기단열재는 시장에서 선호하질 않는다.

무기단열재는 유기단열재에 비해 비싸고 단열성능이 크게 떨어지며, 건축물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더 두껍게 시공해야 해 공사비 증가, 건축면적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이는 시공사의 이익단을 감소시킨다.

작성자 투자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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