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우레탄폼 100g 타면 5~6명 사망..규제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눔휴텍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2-05-30 10:37

본문

- 오영환 "소방관 현장 근무 10년…국회도 구조 현장이과 비슷"
- 천상목 "'몸짱 소방관' 달력 모델…수익금 화상 환자에 기부"
- 오영환 "대형 화재 양상 비슷…가연성 건축 자재 굉장히 많아"
- 오영환 "우레탄폼 순식간에 연소 확대…폭발적 인명 피해"
- 오영환 "샌드위치 패널 심재 기준 없어…가연성 물질도 합법"
- 오영환 "우레탄폼 100g 타면 5~6명 사망할 수 있어"
- 천상목 "유독 가스 현장, 진입 어렵고 사람 찾기도 힘들어"
- 오영환 "콘크리트 폭열 현상 확인…내부 심재 문제"
- 오영환 "'준불연 성능 이상 마감재 사용' 건축법 개정안 발의"
- 오영환 "안전 관련 법안, 與 통과 의지 강해…임시회 기대"

- 천상목 "화재 대비해 피난 시설 평소 확인하고 점검해야"

▼오영환 이게 실내에 천장과 온 벽면, 그리고 기둥에까지 단열을 위해서 우레탄폼을, 이 뿜칠을 통해서 완전히 감싸 놓는데요. 거기에 불이 발화가 되는 순간 순식간에 연소 확대가 되면서 사람이 대피는커녕 정말 폭발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형 우레탄폼 작업을 하다가 불이 처음에 발화가 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불이 확 커지게 된 이유는 상당수 화재에서 이 샌드위치 패널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영환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이 결국 그 얇은 철판 사이, 알루미늄 판 사이에 이런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를 채워 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불이 붙으면 물을 뿌려도 바깥쪽으로만, 철판에만 닿고..

◎박찬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오영환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순식간에 화염은 확대되고 연소 확대에 있어서도 이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심재, 복합 자재의 심재가 가연성이 있느냐 아니면 불연 성능을 갖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패널 안에 들어가 있는 결국은 우레탄폼,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형 그 말씀은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 안에 있는 물질이 문제라면 샌드위치 패널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겠네요?

▼오영환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이 불연 성능을 가진다면,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면 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죠.

◎박찬형 그러면 그 샌드위치 패널 안에 방금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우레탄 재질을 안에 만약에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오영환 지금으로써 이 복합 자재의 심재, 패널 사이에 들어가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박찬형 그러면 샌드위치 패널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을 넣어도 현재로서는 다 합법적인 상황인 건가 보죠?

▼오영환 그렇죠. 심재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그렇게 불에 잘 탈 수 있는 재질은 샌드위치 패널 안에 쓰이는 거는 우레탄폼 하나인가요?

▼오영환 스티로폼도 마찬가지고요.

◎박찬형 스티로폼도 그렇고 우레탄폼도 그렇고. 샌드위치 패널이 불에 잘 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불에 잘 타는지, 실험을 직접 해보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참관하신 거예요?

▼오영환 제가 직접 가서 참여를 하고, 저희가 주최를 했습니다.

◎박찬형 그래요? 한번 볼까요? 이게 직접 가셨던 건가요?

▼오영환 네.

◎박찬형 어떤 겁니까, 이게?

▼오영환 동일한 샌드위이 패널로 만든 임시 건축물에, 오른쪽에 지어진 샌드위치 패널은 내부에 우레탄폼, 스티로폼에 들어간 거고요.

◎박찬형 불에 잘 타는.

▼오영환 왼쪽은 단열재로 그라스울 패널, 그라스울이라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확보한 걸 넣은 거예요. 동일하게 5분의 시간 동안 오른쪽 불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은 완전히 지금 5분 만에 건물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박찬형 유독 가스 대단하네요.

▼오영환 화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저 유증기가 시안화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우레탄폼 같은 것이 탈 때는 한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두 모금만 마셔도 절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제 5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좌측은 화재가 밖으로 확대되지도 않았고 건물 형태로 유지됐고, 이제 사람이 얼마든지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결과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은 완전히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의 생존을 절대로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형 둘 다 샌드위치 패널인데, 둘 다 건축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둘 다 합법이란 얘기네요?

▼오영환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는 우측에 있는 것도 준불연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측의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이 샌드위치 패널도 현재 성능 시험 수준으로는 준불연 성능이 확보됐다고 인정을 받고 나온 제품들이에요.

◎박찬형 준불연으로?

▼오영환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철판을 양쪽에 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능 시험은 이 철판에다가 겉에서만 불을 붙여요. 몇 분 이상 견디면 이건 준불연이다, 하는 거예요, 철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렇게 실화재에서는 아무런 성능 발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박찬형 저렇게 불에 잘 타는데도 불구하고..

▼오영환 순식간에 확대됩니다.

◎박찬형 준불연이라는 건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에 준한다고 해서 준불연이라는 거예요.

▼오영환 그렇습니다.


◎박찬형 저 유독 가스도 상당한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저 안에 있으면 금세 사망으로도 이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영환 이게 100g이거든요? 이 100g만 태워도 5명~6명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박찬형 그래요? 지금 소방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진압 현장 가셨을 때 저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도 있나요? 저렇게 유독 가스가 심한 상황.

▼천상목 매년 발생하고 있는 청량리 시장 화재도 저런 유독 가스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렇게 다수의 유독 가스가 발생을 하면 진입 자체가 어렵고요.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에 있는 화점도 제대로 찾기 힘들고 요구조자 위치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약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그 원인 중 하나가 천장 내장재, 그러니까 단열재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확산도 급격하게 되었고 또 다수의 유독 가스가 분출이 되어서 38명의 사망자 중의 서른 네 분이 유독 가스 질식으로 사망하셨던 그런 큰 사고였죠.

◎박찬형 지금 분명하게 시청자분들도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저렇게 불에 잘 타는 것도 있고 안 타는 것도 있고 잘 타는 것도 현재로는 다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콘크리트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에 잘 탈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불에 타요?

▼오영환 제가 이번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콘크리트들이 폭열 현상, 즉 폭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레탄폼이 아무리 불이 붙어서 도포해놓은 우레탄폼이 불에 탔어도 왜 콘크리트가 저렇게 폭열이 됐을까. 알고 보니 그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PC구조물이라고 해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박찬형 저건가요?

▼오영환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게 지금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타설하는 것이 아니라 저대로 조립을 해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저 내부에 수없이 많은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에 스티로폼들이 또다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내부에서 거대한 화염이 가득찰 때 콘크리트가 가열되면서 그 안의 스티로폼에 불이 붙습니다. 녹고 하면서 팽창을 하고, 그래서 유독 가스를 발생시키며 폭발을 하는 거죠.

◎박찬형 실제로 저것도 그러면 실험을 하셨나요?

▼오영환 그렇죠. 우레탄폼을 태우는 시험도 하고 두 번째로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폭열 현상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찬형 이거예요?

▼오영환 이것은 우레탄폼이 콘크리트에 도포돼 있을 때의 화염이고..

◎박찬형 아까 거랑 거의 똑같네요.

▼오영환 그렇죠.

◎박찬형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콘크리트지만 저렇게 유독 가스를 많이 내뿜고 불을 삽시간에 더 퍼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오영환 그렇죠. 우리가 콘크리트는 상식적으로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구조물 내에 숨겨져 있는 심재에 대한 것까지는 지금까지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찬형 지금 소방교님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불을 끌 때 저기에 어떤 재질의 제품이 쓰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다가는 소방관들도 크게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상목 저런 화재 같은 경우는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고 또한 화재 상황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다수의 유독 가스가 아까 보셨다시피 시야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줘서 현장 활동의 신속한 구조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박찬형 그러면 저런 들어갈 때 산소마스크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미리 알고서 쓰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들어간 상황에서 굉장히 상황이 발생하면 착용하고 그러나요?

▼천상목 저희가 화재 발생해서 진압을 할 때는 무조건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출동 중에 당직관이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무전기로 전파해줍니다.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듣는데 그런 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천상목 그런 경우는 사실 화재나 재난이 예측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거에 대한 작전을 펼치거나 무전기로 우리 동료들의 상황을 파악을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상황에서 사실 요구조자를 찾는 것도 힘들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박찬형 내부에서.

▼천상목 아까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박찬형 한꺼번에 무너져내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오영환 PC구조물의 경우도 폭열 현상을 일으키면 콘크리트 조각이 진입한 소방관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몸에서 그런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왜 콘트리트가 이렇게 깨져 있고 폭발을 했느냐, 이 부분도 정확하게 검증을 해 달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이유가 이런 거 바꾸겠다고 되신 거잖아요? 1호 법안으로 샌드위치 패널 금지법, 이거 발의하신 지 꽤 됐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 통과 안 된 겁니까?

▼오영환 샌드위치 패널 금지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안인데, 그 안에서 이런 건축물 내외부에, 특히나 공장, 창고, 다중이용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내외부의 단열재, 마감재가 우리 이제 이런 거 쓰지 말고 정말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한 걸 쓰자.

◎박찬형 불에 안 타는 거로.

▼오영환 이런 걸 이제 좀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샌드위치 패널 사이에 들어가는 심재에 대한 기준이 아까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만들겠다. 그리고 성능 시험 기준, 정말로 실화재 실험을 통해 정말 진짜 불이 났을 때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자재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건축법과 그리고 용접 같은 위험한 작업이 위험한 물질과 동시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박찬형 그런 걸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영환 지금 국토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지금 열렬한 토론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건축업계, 건설업계들이 경제성 때문에 이 자재들이 뺄 수가 없다, 계속 사용해야만 한다, 뭔가 그런 굉장한 압박이 심했습니다. 이 정치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대책들에도 개선되지 못했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담당해서가 아니라 이번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가 10년, 20년 동안 반복된 거 이제는 고치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의원님이나 허영 의원님이나 조응천 의원님,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전 당 대표님께서도 지금 열렬하게 이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박찬형 일단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죠?

▼오영환 올해 안에.. 다시 임시회가 또다시 열리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군포 아파트 불 났었잖아요? 그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에, 물론 당황해서 대처법을 알아도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그랬을 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천상목 먼저 3층 이상의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피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혹은 아랫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 사다리 그리고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대피 공간이 있는데요. 본인 집에 어떤 피난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피 방법으로는 이게 화재 양상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요. 제일 안전한 것은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 출입구에, 1층 주 출입구에 아래층에서 불이 크게 나서 뚫고 갈 수 없다, 그러면 위층이나 옥상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 검은 연기가 가득차거나 현관문의 손잡이가 뜨겁다.


◎박찬형 그러면 갇히게 되죠.

▼천상목 집 안에 갇힌다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집 안에서 구조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박찬형 이번에 군포 아파트 화재 조사 과정도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오영환 사실 현장에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지금 우리 천상목 소방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아파트가 93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이런 그 세대 내 피난 시설이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신축 건축물들,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에 적용된 이 피난 계단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도 쉽게 번졌고, 그리고 대피를 할 만한 피난 계단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연기를 마시면서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이 피난구, 비상구의 규격마저도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 눈에도 잘 띠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도 옥상이 아니라 이 박공 구조의 구조로 인해서 어두컴컴한 통로로 나와버리는, 그러다 보니 인명 피해가 커졌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번 군포 아파트 화재에서도 실내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우레탄폼을 사용하다가 그 우레탄폼을 다량으로 쌓아놓은 것을 난로 앞에 놔뒀다가 거기서 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발화부터가 폭발적인 우레탄폼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재 확대 역시 방화 구획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의,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이라서 화재가 쉽게 확대됐다. 그리고 대피에 있어서도 피난 계단도 확보되지 않았고 옥상으로의 피난 구멍까지도 적절치 않았다. 그것이 이번에 대형 참사로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형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임시 국회가 됐든 내년 국회가 됐든 거기에서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법안들, 특히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환 의원, 천상목 소방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영환 네, 감사합니다.

◎박찬형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죠. 연말 아쉬운 마음 크실 테지만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 모임을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